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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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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할인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회답
부가가치세과-498
본문(원문)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63, 2014.10.07.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4.10.02.)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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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304 (2020.03.13 회신),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71)
- 원 제목
-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