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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동문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문회가 회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문제 된 사안이다. 회비와 재화·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해당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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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8462 (<time datetime="2022-02-08">2022.02.08</time> 회신), "동문회비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13)
- 원 제목
-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