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065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탁금이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공탁금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대한 것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공탁금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대한 것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0659 (<time datetime="2022-02-22">2022.02.22</time> 회신), "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11)
원 제목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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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