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카드로 결제된 중고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055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로 결제된 중고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뺀 카드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카드 결제대금을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뺀 카드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을 정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이 중고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다. 통신판매업자는 플랫폼 업체로부터 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는다.

질의요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

는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중고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

로부터 입금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판매자가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정산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는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로부터 입금받습니다.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0559 (<time datetime="2022-02-22">2022.02.22</time> 회신), "카드로 결제된 중고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10)
원 제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