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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 매각 성과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매각 완료 후 정산이익이 발생할 때 받는 성과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는 성과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매각 완료 후 정산이익이 발생할 때 받는 성과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국가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최종매각 완료 후 정산이익이 발생하면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72
본문(원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부동산의 최종매각이 완료되어 정산이익이 발생하는 때 지급받는 성과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 손익,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매각이 완료되어 정산이익이 발생하는 때 지급받는 성과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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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부가-1938 (2022.01.27 회신), "종전부동산 매각 성과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99)
- 원 제목
-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관리 및 매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