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원 명의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6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원 명의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부터 종중 소유인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인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한 경우, 그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2013.12.10.)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688 (<time datetime="2021-07-23">2021.07.23</time> 회신), "종중원 명의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0)
원 제목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