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7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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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그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상속인이 그 직을 승계했다. 승계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속인의 계속 재직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4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의 판단.

회답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789 (<time datetime="2021-08-25">2021.08.25</time> 회신),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6)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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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