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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제외되며, 이익별로 시가의 30% 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람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5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1억원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등의 취득 및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라 다음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이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하여 얻은 이익. 다만 그 이익이 전환사채등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같은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등을 인수등을 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다만 그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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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3708 (<time datetime="2021-09-26">2021.09.26</time> 회신), "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3)
- 원 제목
-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