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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과 잔금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보상금이면 양도소득이고 사업상 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며, 지연이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금과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보상금이면 양도소득이고 사업상 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며, 지연이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사업현황·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개발법인에 양도하면서 영업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장 약정에 따라 매수법인으로부터 이자상당액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73
본문(원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개발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영업보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자산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바,
해당 금원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약정에 따라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2017.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보상금 등과 매매대금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회답
영업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양도자산에 대한 대가보상금이면 양도소득으로, 사업과 관련해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금원이 자산양도의 대가인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장 약정에 따라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201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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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902 (<time datetime="2022-01-27">2022.01.27</time> 회신), "영업보상금과 잔금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38)
- 원 제목
-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금 대가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