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회신일 2021.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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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8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이후 변경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했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17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이후 변경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리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 (2021.12.28 회신),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83)
원 제목
임대기간 중 일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5% 초과 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