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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적용 가능하다는 제1안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454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
【질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0314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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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05 (2021.12.23 회신), "동일세대원이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74)
- 원 제목
-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