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71회신일 2021.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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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22

해당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 관련 가산세의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한도는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131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의 한도.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271 (2021.03.22 회신),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44)
원 제목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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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