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35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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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고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면 학교에 계산서를 발급한다.

학교가 발주한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고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면 학교에 계산서를 발급한다. 우유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받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학교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가 무상우유급식의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고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 우유 공급 법인은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질의요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인-3622(2020.11.24.)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상우유급식 공급과 관련하여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의 당사자이며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우유를 공급하는 법인이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우유급식과 관련하여 우유 공급 법인이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며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우유 공급 법인이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3533 (<time datetime="2021-04-01">2021.04.01</time> 회신),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4)
원 제목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