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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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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면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면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학교가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가 무상우유급식의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고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우유 공급 법인은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질의요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상우유급식 공급과 관련하여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의 당사자이며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우유를 공급하는 법인이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무상우유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의 당사자이며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우유를 공급하는 법인이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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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622 (<time datetime="2020-11-24">2020.11.24</time> 회신),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49)
- 원 제목
-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