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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받은 서비스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외부업체는 발급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외부업체 서비스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외부업체는 발급해야 한다. 외부업체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 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부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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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3105 (<time datetime="2021-05-20">2021.05.20</time> 회신), "관리비로 받은 서비스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2)
- 원 제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