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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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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환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에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그 전환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했다. 최대주주는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35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1호나목의 “인수 등”)을 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적용할 규정.
회답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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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2021.10.01 회신),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53)
- 원 제목
-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