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것은 추가납부 사유가 아니다.

리스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미환류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것은 추가납부 사유가 아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8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20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했다. 해당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 형태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343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것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인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time datetime="2021-09-28">2021.09.28</time> 회신), "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09)
원 제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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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