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증여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회신일 2021.10.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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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2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 등이 영농자녀 등에게 축산용 축사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등과 영농자녀 등의 증여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의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70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 (2021.10.22 회신),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증여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86)
원 제목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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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