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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퇴직급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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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9년 발생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퇴직급여를 받았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13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발생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특례는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해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2009 과세연도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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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 (2021.09.09 회신),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1)
- 원 제목
-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