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허가·인가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가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6, 1993.05.1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696, 1993.05.17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6 면세 교육용역의 허가·인가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4 (<time datetime="2012-09-24">2012.09.24</time> 회신),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91)
원 제목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