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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94, 2007.04.30 회신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2.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다음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794, 2007.04.30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회답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 서면2팀-794, 2007.04.30 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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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3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87)
- 원 제목
- 폐기물매립장 감가상각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