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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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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일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일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 4항 각호에 정하는 방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바(2001. 1.29. 국세청고시 제 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일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 4항 각호에 정하는 방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바(2001. 1.29. 국세청고시 제 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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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2006.03.03 회신),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48)
- 원 제목
-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