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의 제1·제2공장 기계·설비를 상속 전에 제3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제1공장은 매각됐으나 제2공장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였다.
질의요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회답
법령해석과-2473
본문(원문)
<질의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사용되던 제1공장과 제2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상속개시 전 제3공장으로 이전하여 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제1공장은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제3공장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 등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제1공장과 제2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제3공장으로 이전하고 일부 종전 공장만 매각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
2.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지분.
회답
<질의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사용되던 제1공장과 제2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상속개시 전 제3공장으로 이전하여 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제1공장은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제3공장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 등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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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07.29 회신),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16)
- 원 제목
-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