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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식을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하고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하였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057(2019.11.2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증자의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배우자가 주식과 지위를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증자의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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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2019.11.22 회신), "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13)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