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건축 중 전세 동거도 10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8회신일 2012.07.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중 전세 동거도 10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04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해당 전세 동거기간을 동거기간에 산입한다.

재건축사업 시행 중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해당 전세 동거기간을 동거기간에 산입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함께 전세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동거기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8 (2012.07.04 회신), "재건축 중 전세 동거도 10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36)
원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기간 10년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