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회신일 2020.12.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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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4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주택 소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해당 1세대는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9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932, 2016.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4932, 2016.09.30.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932, 2016.09.30.)를 참고하기 바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2020.12.14 회신),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27)
원 제목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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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