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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이어도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했다. 해당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000
본문(원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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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932 (2016.09.30 회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34)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