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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보수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 보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 보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내국환·외국환과 수납·지급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한다. 내국환·외국환과 수납·지급대행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을 보관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은행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내국환·외국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을 보관하고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은행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내국환·외국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을 보관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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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2015.06.19 회신), "은행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보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81)
- 원 제목
-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