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해외계좌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회신일 2020.04.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해외계좌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3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른 면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3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2020.04.23 회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해외계좌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67)
원 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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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