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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미국 신탁 투자자는 계좌 신고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거주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록 미국 신탁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해외금융계좌에 투자한 거주자가 실질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그 거주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좌 명의자인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는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이다. 해당 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고 국내 거주자가 여기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62
본문(원문)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신탁법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투자한 거주자의 신고의무 여부.
회답
해당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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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 (<time datetime="2019-08-29">2019.08.29</time> 회신), "미등록 미국 신탁 투자자는 계좌 신고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65)
- 원 제목
-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