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9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631, 2007.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631, 200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62 (<time datetime="2016-02-29">2016.02.29</time> 회신),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45)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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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