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회신일 2020.06.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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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0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고객DB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고객DB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 영업활동 중 구축한 고객DB를 제공하고 설계사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구매한 고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이를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용하도록 하고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58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기업 홍보 등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자신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DB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구축한 고객DB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기업 홍보 등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자신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DB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2020.06.10 회신),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40)
원 제목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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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