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2회신일 2016.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06

팩토링업 등에 통상 부수되는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입한 매출채권을 관리·회수하며 받은 보험료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팩토링업 등에 통상 부수되는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고 고객과 별도 약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한다. 고객과 별도 약정을 맺고 채권을 관리·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와 각종 관리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6

본문(원문)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채권을 관리․회수하는 업무(팩토링업 또는 상법상 채권매입업)로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해당 고객 등으로부터 받는 보증보험료 및 각종 관리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회수하고 보증보험료와 관리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면세되는지.

회답

팩토링업 또는 상법상 채권매입업으로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2 (2016.01.06 회신), "매출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10)
원 제목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