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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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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해당 증여의 감면세액과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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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487 (2020.06.29 회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87)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