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0058회신일 2021.05.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7

모든 주주가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지분 비례로 채무를 면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든 주주가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각자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5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0058 (2021.05.27 회신), "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67)
원 제목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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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