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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26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 이행 전에 사망하고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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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2021.11.11 회신),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