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회신일 2021.1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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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1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26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 이행 전에 사망하고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2021.11.11 회신),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7)
원 제목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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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