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도국 물관리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회신일 2021.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도국 물관리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8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의 개발도상국 물관리 조사·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비를 정산해 잔액을 반납하더라도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환경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물 관련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70

본문(원문)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 (2021.10.28 회신), "개도국 물관리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6)
원 제목
개발도상국 물관리를 위한 수문조사 및 역량강화 교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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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