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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제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었다. 같은 날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31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상세내용은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
귀 질의의 경우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느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다목의 적용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의 5%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부동산-2435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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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2021.09.10 회신), "임대료 5% 제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38)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