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435회신일 2020.10.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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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6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할 기준 계약을 묻는 사안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초과 여부를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 회신),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08)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