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설비와 퇴직금도 양도자의 명도비용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회신일 2021.10.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비와 퇴직금도 양도자의 명도비용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2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이다.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비와 퇴직금이 양도자의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이다. 해당 지급액의 명도비용 여부와 부당한 조세감소 여부는 정상적 상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법령해석과-3524

본문(원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해당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인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 (2021.10.12 회신), "시설비와 퇴직금도 양도자의 명도비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36)
원 제목
명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