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회신일 2018.09.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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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0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포장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식료품이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한 제품을 수입한다. 각 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2470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각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 (2018.09.10 회신), "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04)
원 제목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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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