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육용역과 대가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6회신일 2014.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용역과 대가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4

법령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교육용역과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월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연회비와 월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용역과 협회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월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6 (2014.11.24 회신), "교육용역과 대가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6)
원 제목
교육용역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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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