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69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업 법인이 보유한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69를 참고하도록 했다. 통신케이블 지하관로의 유지보수용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구를 보유하고 있다. 통신구는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설치됐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의 법인46012-69(1998. 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회답

재정경제부의 관련 질의 회신인 법인46012-69(1998. 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9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1)
원 제목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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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