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자회사 대위변제액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41회신일 2012.05.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자회사 대위변제액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8

국제거래인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을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는지 물었다. 국제거래인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구상채권 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미반환 금액은 해외자회사 출자 증가로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당 대위변제는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대손요건 충족일까지의 기간동안 같은 법률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 대위변제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내국법인은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위변제일부터 대손요건 충족일까지 같은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 상당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1111 심판결정
    2015.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2-141 (2012.05.08 회신), "해외자회사 대위변제액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08)
원 제목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