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회신일 2011.08.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2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익금에 산입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에 산입된 뒤 실제 배당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 대상은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과 관련한 금액을 201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1.08.02 회신), "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62)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법정적립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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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