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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9
본문(원문)
「조특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의미.
회답
「조특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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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777 (<time datetime="2017-02-07">2017.02.07</time> 회신), "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3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