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565회신일 2018.09.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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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04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88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은 주택임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565 (2018.09.04 회신),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35)
원 제목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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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