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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는다. 별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분양가액과 구분해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별도의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함께 제공했지만 그 대가는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않았다면 해당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5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1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1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5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1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구31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1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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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59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회신),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64)
- 원 제목
-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