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회신일 2017.08.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2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상속개시일은 2010.12.31. 이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2011.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3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0.12.31.(중소기업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 2011.12.31. 법률 제11130호,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라목 및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2010.12.31.(중소기업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 2011.12.31. 법률 제11130호,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라목 및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2017.08.22 회신),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34)
원 제목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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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