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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있고 없고, 취임하면 직무 종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취학 중인 상속인의 임원 취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있고 없고, 취임하면 직무 종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학업과 가업을 병행한 경우 근무 실질에 따라 임원 직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취학 사정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을 하지 못하거나, 기한까지 취임한 뒤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중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한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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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1325 (<time datetime="2014-08-13">2014.08.13</time> 회신), "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22)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